제주 관광지 인근서 말 불법도축…임신한 말까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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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 인근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귀포경찰서와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축된 말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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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찰 "70대 A씨 입건해 조사할 방침…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
제주 관광지 인근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임신상태의 말 2마리도 발견돼 구조됐다.
6일 서귀포경찰서와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축된 말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했다. 임신한 상태의 말 2마리도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은 불법 도축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지에서 도축이 이뤄진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마인지, 비육마인지 등은 말 거래 관계를 더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말 등의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켜 도축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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