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육아도우미 동일노동에도 처우개선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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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이 "동일한 노동에도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처우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데도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아이돌봄 분야에서 아이돌보미 외 육아도우미로 종사하는 경우 처우개선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협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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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이 “동일한 노동에도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처우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사무실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한지희 지부장과 함께 ‘경기도 아동돌봄 및 아이돌봄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데도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아이돌봄 분야에서 아이돌보미 외 육아도우미로 종사하는 경우 처우개선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협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및 아동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결국 이용 아동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직결되기에 조례 제정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정책추진단장으로서 경기도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 지원 TF(태스크포스)인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의회 양당의 추천을 받아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체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도의원 156명의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경기도의회 의정 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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