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프리랜서 변경 이해 안돼" 9988강사들 반발

충북인뉴스 최현주 2022. 12.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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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 9988충북본부 6일 결의대회, "노조활동 방해" 주장... 충북도 "효율운영 위한 것"

[충북인뉴스 최현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9988충북본부는 충북도의 9988사업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공공연대 제공)
ⓒ 충북인뉴스
어르신 9988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행복나누미(강사)들의 처우가 내년부터는 '월급제 노동자'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9988행복나누미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경로당의 수와 운영기간도 내년부터는 줄어든다.

강사들은 "시간당 급여는 인상되지만 총 급여는 줄어들고 4대보험을 비롯해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 등도 사라지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노인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1월달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는 충북도와 노인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강사들은 충북도와 수탁기관인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이하 노인회충북)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강사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노동자성을 크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강사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9988충북본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노인회충북은 '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 노인회지회에서는 현재의 제도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9988충북본부는 6일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도와 노인회충북이 강사제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하려는 이유는 충북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수행기관 입장에서 노사갈등 감소' 때문"이라며 "현재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것, 더 나아가 노조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연구원은 지난 7월 '9988행복나누미사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월급제 강사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사가 프리랜서로 전환될 경우 ▲경로당 서비스 수혜 총량 감소 ▲행정인력의 조정 ▲업무 증가 가능 ▲강사의 잦은 입·퇴사 가능, 강사 역량강화 노력을 개인에게 맡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연대노조 9988충북지부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거부하는 충북도 정책 폐기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축소 반대 ▲11개월 운영 반대를 촉구했다.
 
 충북연구원의 '9988행복나누미사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췌.
ⓒ 충북인뉴스
충북도 "기간 단축돼도 총 급여 안 줄어... 효율운영 위한 것"

충북도는 2012년부터 노인회충북에 위·수탁, 운영했던 9988사업 운영방식을 내년부터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것은 우선 강사들의 처우다. 현재 월급제 노동자였던 9988강사들은 프리랜서 신분이 된다. 개별 사업자로 4대보험,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등이 사라진다. 다만 시간당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경로당 수는 현재 3432곳에서 3100여 곳으로 줄어든다. 한두 명 노인들만 참여했던 경로당이나 타 기관 프로그램과 중복됐던 경로당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운영기간도 1월 달은 중단, 현 12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된다.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의 한 관계자는 "기간이 단축돼도 강사들의 시간당 급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총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에 집중됐던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예정이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개월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노인회충북이 새로 강사를 위촉해야 하고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물리적으로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충북도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노인회충북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520시간을 노동할 경우 월급제와 프리랜서 급여가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선 강사들은 1일 2시간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루 3시간이 넘으면 주 5일 15시간 노동으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2시간을 못 넘게 하는 것. 결국 주 10시간, 한 달 동안 강사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 11개월로 계산하면 최대 440시간이다.

문지희 지부장은 "충북도가 주장하는 520시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수가 없다"며 공휴일과 명절을 제외하면 400시간 남짓이다. 세금을 제하면 150만원이 안 된다. 현재 급여인 160여만(세금 제외) 원보다 더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문 지부장은 "충북도와 노인회는 강사 급여도 줄이고 노동자성도 무시하고 더욱이 혜택을 받는 경로당 수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며 "근로자성을 거부하는 충북도의 9988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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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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