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민연금,국가 지급 보장 당연…명문화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이우림 2022. 12.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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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시된 대안 중 하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한 조 장관은 ‘2040세대는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 보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 규정에서도 지급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도마 위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70% 대상)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및 주택ㆍ농지연금 구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18~59세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62세부터(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소득의 40%를 매달 받는 시스템이다.

40년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급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 18.7년에 불과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의 업무 보고 내용이다. 여기에 저출산ㆍ고령화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2057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4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노인의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2070년이 되면 재정 지출이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기초연금 함께 논의해야”


이에 복지부는 연금개혁 쟁점 과제로 ▶‘보험료율 9%ㆍ소득대체율 40%’ 조정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인데 이를 더 올리고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40%’ 조정 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는 “적정 급여 수준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안정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기했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가 같이 공약을 했다”며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호관계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지만 지금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것은 일단 실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도 연금개혁안에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특위,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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