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6월형…개인정보침해 처벌 기준도 마련

현예슬 2022. 12.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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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뉴스1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의 경우 최대 징역 19년 6월에 처해진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 범죄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관세사를 교사한 경우, 세관 공무원이 범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특별 가중 인자로 정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 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인자가 있을 땐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중대한 경우는 특별 가중 인자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운데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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