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브레인'도 나섰다…최태원·노소영 이혼 엘리트 변호인들

오효정 2022. 12.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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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절차에 들어선 지 약 5년여 만에 이혼했다 .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6일 1심 결론이 난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리인단의 화려한 이력으로도 주목받았다. 양측 모두 ‘엘리트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소송을 이끌었는데, 특히 두 변호인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을 대리한 김현석 변호사(56·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노 관장을 대리한 한승 변호사(59·사법연수원 17기)를 두고서다. 두 변호사는 판사 시절 상고심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20년 4월 이혼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노 관장은 한 달 뒤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겼다. 한 변호사는 2020년 3월 변호사 개업 전까지 ‘대법관 0순위’로 꼽히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거론된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한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 지난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노 관장이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기자, 최 회장은 같은 해 7월 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맞불을 놨다. 김 변호사는 한 변호사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3년 후임이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같은 해 9월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신임이 커 ‘김명수의 브레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2019년 3월 법복을 벗은 그는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던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두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분할될지가 핵심이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부터 증여와 상속 등으로 얻은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점을 내세웠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김 변호사를 비롯한 최 회장 대리인단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할 때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지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최 회장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 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분할대상으로 봤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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