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투자자 행세하며 주가조작 20억~60억씩 차익 취득 6명 기소

이해준, 나운채 2022. 12.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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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경영진 뒤에 숨어 정상적 재무적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각자 20억~6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 자금조달책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안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 6명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재무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각각 20억~6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다.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1700원대였으나, 지난해 11월에는 종가기준 6만340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정상적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다수 투자조합을 내세워 소위 쪼개기 투자수법으로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고 범행 방식을 적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액투자자들은 약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씨 등 5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에 대해선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넘겼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해준·나운채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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