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참변’ 父 “구속영장 급해 뺑소니 뺀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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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뺑소니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자 피해자 A군(9) 아버지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뺑소니 사고다. 경찰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A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B씨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고, 112신고도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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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들 위해서도 엄벌 필요”
경찰은 “뺑소니 적용 어렵다” 재확인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뺑소니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자 피해자 A군(9) 아버지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뺑소니 사고다. 경찰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5일은 A군 발인이 있었다.
A군 아버지는 6일 국민일보와 만나 사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피의자 B씨(구속)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 신고자 말에 의하면 B씨는 사고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돌아와 ‘뭔가를 쳤는데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본인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명백히 아들을 구호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했더라도 피의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인근 자택에 사고 차량을 주차한 뒤 40여초 만에 현장으로 나왔고, 휴대전화로 직접 신고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A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B씨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고, 112신고도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B씨의 112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버지는 “지난 3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때는 긴급 사안이라 확실한 혐의 위주로 적용해야 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못했다.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조사할 때 더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B씨에 대해 이날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B씨의 뺑소니 혐의 적용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주요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꽃집 사장에게도 연락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는 숨이 붙어있었다가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며 “피의자가 잘못한 행동을 모두 명명백백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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