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돈 스파이크 측 “동종전과 3회 아냐… 필로폰과 대마 달라”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이 돈 스파이크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를 나열하자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게 있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공판을 마친 후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돈 스파이크의 ‘마약 동종전과 3회’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동종전과 3회는 아니다.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돈 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은 이번 혐의가 처음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 양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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