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교회 나가고도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이현성 2022. 12.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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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21세기판 마녀사냥'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25% 이상 국가가 코로나 관련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종교 단체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개국과 아시아 태평양 15개국, 중동·북아프리카 6개국 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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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6개국, 코로나 확산 방지 명목으로 종교 단체·신도에 물리력 행사”
미 퓨리서치센터 발표…방역 수칙 안 지켰다고 전기 고문에 때려 죽이기도
기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성도. 오픈도어 제공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21세기판 마녀사냥’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 가운데 1개국 꼴로 코로나 확산 당시 예배 제한을 거부한 종교 단체에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금과 폭행은 물론 고문과 목숨을 잃는 일까지 빚어졌다.

6일 미국의 여론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 세계 종교단체에 끼친 영향’(How COVID-19 Restrictions Affected Religious Groups Around the World in 2020)에 따르면 전세계 198개국 중 46개국(23.2%)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종교 단체에 체포 및 징역형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다. 40개국(20.2%) 이상에서 ‘구금’이 집행됐으며, 11개국(5.5%)은 ‘신체적 폭행’, 3개국(1.5%)에서는 신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25% 이상 국가가 코로나 관련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종교 단체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개국과 아시아 태평양 15개국, 중동·북아프리카 6개국 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가운데 가봉과 네팔 등에서는 경찰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종교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최루탄을 터뜨렸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2020년 2~3월 중국 공안은 사이비 종교인 ‘동방번개’ 신자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인도 타밀나두주 경찰은 방역 목적의 통금 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두 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인도 가톨릭 신자들이 첸나이의 성 토마스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국가는 반기독교 단체의 일탈도 부추겼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에서 활동하는 반기독교 단체는 코로나 확산 원인을 교회의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튀르키예 교회에 불을 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기독교인이 코로나19를 튀르키예에 가져왔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정부 제한 수준이 ‘높음’ 이상에 있는 국가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도 종교자유에 대한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며 “종교에 대한 정부 제한 수준이 ‘높음’과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국가가 2007년 40개국(20%)에서 2020년 57개국(29%)으로 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의 진덩탕교회가 당국에 의해 폭파돼 허물어지고 있다. 영국 Independent 웹사이트 캡처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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