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심각’ … 창원특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2. 1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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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관련부서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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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 파악하고 대처방안 논의
경남 창원특례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관련부서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는 조명래 제2부시장의 주재로 회의를 갖고 각 부서별 화물연대 측의 동향을 파악 및 창원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한 범죄행위라는 정부의 입장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총괄상황반, 기업지원반, 홍보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해 상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는 에너지분야(석유수급 비상상황반) 및 기업피해분야(중소기업 지원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해 관내 주유소 재고량 및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사태를 본보기 삼아 무엇보다 민생보호를 위해 창원특례시만의 분야별 통계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서별 업무상 통계를 마련하고 모든 정보를 동원해 화물연대의 동향과 관내 기업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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