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5학년 교실서 "돼지만도 못해…농사나 지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학년 초등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해당 교사 직위 해제
[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5학년 초등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당시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너희들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교사 폭언을 들은 5학년 학생들은 당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조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교장실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A교사는 5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를 부른 XX 다 나와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라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A교사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으며, 교육 당국은 A씨의 폭언이 알려지자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약 40여일 동안 피해 학생 12명과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