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81건·174명 수사…3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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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4명(81건)을 수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32명의 혐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8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 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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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4명(81건)을 수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51명(29.3%)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26명(15%), 현수막·벽보 훼손 18명(10.3%), 공무원 선거 관여 8명(4.6%), 인쇄물 배부 4명(2.3%) 등 순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32명의 혐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8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 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
수사한 81건 가운데 49건은 고소·고발 사건이며 신고나 진정을 통해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22건이다. 나머지 10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가 진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선거구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달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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