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안에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투 감독 “재계약 안한다…韓, 함께한 선수들 중 최고”
- [단독] “청담동 초등생 치인줄 몰랐던 듯” 만취 운전자 뺑소니 적용 않기로
- “숨진 이등병 유족에…‘자살 아닌 총기 오발사고’ 제보”
- 브라질, 전반 36분간 4골… 韓수비, 개인기에 무너졌다
- ‘저게 왜 PK’ 억울한 한국…英매체 “파울 맞다” [영상]
- “동거자 반드시 알려야”… 조두순 이사 막으려 특약 추가도
- 남욱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지분 10% 네 걸로 하자 부탁”
- 6일 새벽 한국·브라질전 있는데… “월드컵 층간소음 어쩌나” 시끌
- “목 아프고 기침” 호소하면서…네이마르 등 PCR 회피 논란
- ‘퍽퍽퍽’ 만취 미군 주먹질… 택시기사 “사람 살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