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문화도시’ 지정

조원일 2022. 12.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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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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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다.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제4차 법정 문화도시는 2021년 총 4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16개 지자체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을 기조로 지난 1년간 ‘태화강’을 중심으로, 각 구군별 지역특성화사업(남구 ‘장생포문화창고’, 중구 ‘마두희’, 동구 ‘대왕암과 방어동 스토리’, 북구 ‘쇠부리’, 울주군 ‘옹기’)을 연계하고 문화기획자 양성·청년 예술인 지원 등을 중점 전략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이상(비전)으로 하는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마련됐다.

특히 광역·구군 브랜딩 특화사업과 문화도시 거점공간인 문화도시실험센터를 조성 등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계획과 민선8기 시정목표와 연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울산 시민력, 언론·방송, 지역예술단체 등이 합심해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광역 최초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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