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등 철강제품 ‘국산 둔갑’ 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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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해외에서 들여온 철강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한 업체가 관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11월 무계목강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벌여 11개 수입업체를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목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 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거나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 없이 현품을 수입해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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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산 등 해외에서 들여온 철강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한 업체가 관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11월 무계목강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벌여 11개 수입업체를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목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 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거나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 없이 현품을 수입해 유통했다.
또 일부 업체는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했다.
적발된 업체가 이러한 방법으로 국내 또는 해외로 유통한 무계목강판은 시가 7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의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산업을 위축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원산지 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테마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계목강관은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배관자재의 일종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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