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혼인 및 출산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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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인구 증가 정책 사업으로 '청년부부만들기'와 '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 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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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 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되므로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결혼식을 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희망자에 한해 공공시설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과 안내는 해당 읍·면을 통해 하면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행정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며 “전입자 수를 늘리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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