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박찬휘 2022. 1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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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 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 자격요건은 금융회사 근무경력(3년 이상)과 동 교육과정(집합 및 이러닝 교육 총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며, 이러닝은 연중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와 조세 관련 최신정보, 사모펀드 시장 최신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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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 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집합과정 수강생은 12월 19일까지 모집하며, 개강일은 2023년 1월 9일이다.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 자격요건은 금융회사 근무경력(3년 이상)과 동 교육과정(집합 및 이러닝 교육 총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며, 이러닝은 연중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 과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와 조세 관련 최신정보, 사모펀드 시장 최신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관련 규정과 직무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했다.

교육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3일간 1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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