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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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반환보증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권장한다.

우선 전세 계약 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주의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잘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정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돼 있으면 전세금 문제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본적으로 HF·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비수도권 5억원 이하이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 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도 있어 먼저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 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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