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 분쟁조정 '성립률' 매년 증가세

이영규 2022. 12. 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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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 '성립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이중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은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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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지원사업 그래픽=경기도청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 '성립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도는 앞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이중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은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단축되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신속하게 분쟁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본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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