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오늘 선고…재산 분할 어떻게

이영호 2022. 12. 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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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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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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