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던 FTX창업자, 최대 종신형 가능…사기 혐의 인정될까

뉴욕=조슬기나 2022. 12. 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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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게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FTX 파산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등장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다며, 실수일 뿐 결코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뱅크먼-프리드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과 달리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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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게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FTX의 붕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FTX의 붕괴 배경으로는 자회사인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무단 사용한 것 등이 손꼽힌다. 빠져나간 고객 자금만 8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가 미 당국에 기소될 경우 고객들을 속이고 고객 자금을 자회사 등에 대출이나 지원했는지 등이 핵심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몇주 전만해도 FTX는 320억달러(약 41조6000억원) 가치를 인정받았다"면서 "자신만의 가상화폐 제국을 구축하며 비즈니스 거물로 떠올랐던 뱅크먼-프리드가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초보 사업가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고객의 자금 수십억달러가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빠져나간 경위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FTX파산절차를 담당한 변호인단은 상당 규모의 기업자산이 무단 반출되고 사라지는 등 FTX가 뱅크먼-프리드의 개인영지처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FTX의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존 레이 3세는 "내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통제 실패는 처음 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TX 파산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등장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다며, 실수일 뿐 결코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부인해왔다. 하지만 만약 그가 FTX 고객들에게 이들의 자금이 대출 담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충분히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분명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가 그의 변호사라면 징역에 대해 매우 걱정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였던 브래든 페리는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남은 인생을 감옥에 갇힐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뱅크먼-프리드는 수백만명의 FTX채권자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 소송, 개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CNBC는 "아직 뱅크먼-프리드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각종 법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법무법인 넬슨 멀린스 라일리 앤 스카버러의 리처드 레빈 파트너는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내에서만 3가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장 법무부로부터 증권법, 은행사기법, 통신사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FTX가 자체 코인인 FTT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고객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먼-프리드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과 달리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이밖에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으로부터 민사 소송, 관련 집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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