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긴급 개입’ 두고 충돌…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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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결정 공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2일 민주노총에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intervene)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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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의 의견 확인 절차”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결정 공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에도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2일 민주노총에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intervene)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으로,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수송인력 투입이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지난해 정부가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함께 전달했다”며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정부는 ILO 공문이 단순 ‘의견 확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무국의 개입 절차는 ILO 헌장·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며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해석례를 언급하는 것은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해당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의견을 ILO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는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끝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 측을 만나 ‘선(先)복귀 후(後)대화’를 제시했지만 ‘어렵다’고 답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는 취지의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6일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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