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촌 가치 지키는 수산공익직불제

2022. 12. 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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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2021년 수산 분야, 2022년 임업 분야까지 공익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분야 모두가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익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과거 산업 활동의 생산 증대나 비용 측면에서 직접 지원하던 체계를 사회경제적 여건과 산업이 가지는 가치까지 고려한 간접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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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민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2020년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2021년 수산 분야, 2022년 임업 분야까지 공익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분야 모두가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익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과거 산업 활동의 생산 증대나 비용 측면에서 직접 지원하던 체계를 사회경제적 여건과 산업이 가지는 가치까지 고려한 간접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단순 보조금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모든 산업은 경쟁력과 시장 수요에 따라 평가되지만 시장 성과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특정 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경제적 관점 외에도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적, 외교·안보 및 지역 발전 관점 등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산업의 가치는 어업 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 등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어업·어촌을 통해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산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자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공익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업의 어려움은 심화하고 있다. 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연간 100만t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공익적 활동을 할 어업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수산공익직불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해 2014년 도서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작으로 2021년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까지 도입됐다. 그러나 특정의 공익 창출 활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된 만큼 전체 어업인 중 일부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 이는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전체 농가와 임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됐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로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일정 경영 규모 이하인 영세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동력인 어선원의 고령화와 구인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다. 이번 직불제 개편이 국민에게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또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책임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용민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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