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이유는?
대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단은 2014년으로 돌아간다. 당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사실을 누락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런 혐의로 롯데홈쇼핑에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가 정한 날짜부터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할 수 없게 됐다. 새벽 시간대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당장 실적에 타격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363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 매출 감소는 둘째 치고 회사 브랜드 전반에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 역사상 최초로 방송 중지 제재가 된 측면에서 브랜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송출 중단 시간 이후 방송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7호 (2022.12.07~2022.12.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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