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성추행 성범죄 전력 40대에 징역 5년

강민한 2022. 12.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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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40대가 여아를 추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허정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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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40대가 여아를 추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허정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차례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순천=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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