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전 매니저, 2심서 감형… 항소심 집행유예 [종합]

김다은 2022. 12. 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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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던 전 매니저가 2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부터 약 1년이 지난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피고인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또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신현준은 김 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항소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1991년쯤 신현준과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를 지냈다. 신현준 측에 따르면 이후 두 사람은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김 씨가 기획사를 차렸다며 도와달라고 요구해 2010년부터 6년 동안 신현준이 소속 배우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 씨가 신현준 주변에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는 것이 신현준 측의 입장이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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