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4월까지 피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민태원 2022. 12.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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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사로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대납 이후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10.29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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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51) 10.29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의 지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 의료비 지급 청구서. 건강보험공단 제공


Q.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사로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10월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톤호텔 옆 골목 및 인근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한 경우 개인 위치정보 조회 가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그리고 사망·부상자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의료비의 범위에는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미용시술, 치아교정, 건강검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선 10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간 진료분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통계로 관리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됐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하고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 본인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만약 의료비 대납 이후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10.29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상담센터(033-736-3330~2), 10.29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02-12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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