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 면제…정무위 개정안 의결

이정윤 2022. 12.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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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상장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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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소규모 상장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상장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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