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부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NO…통행료 감면도 제외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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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조치되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이외에도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 10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통상 대형화물차를 운행해 한 달에 4000ℓ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집단 운송 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 방해와 저속 주행·무단 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한다.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이 제한된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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