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결정 앞두고 주가 오른 위메이드 왜?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5. 1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가 장 초반 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월 5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2.28% 상승한 4만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위메이드는 개장 직후 7.96% 넘게 상승한 4만2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위메이드맥스 주가는 3.17% 오른 1만3000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12월 2일에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거래 종료 하루 전인 12월 7일까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런 소식에 위믹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결정에 자회사 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와 함께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4군데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이미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