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이도환 2022. 12. 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주시는 12월 5일과 6일,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적발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일반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파주시

파주시는 12월 5일과 6일,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일반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행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주차구역 제도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