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보도자료 원문 2022. 12. 5.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갑상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