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칼럼] 초고령사회 국가적 난제 '골다공증', 지속치료 기간 확대돼야

대한골다공증학회 김광균 총무이사 2022. 12.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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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께 빙판길 낙상을 조심하시라는 안부를 전한다.

의료선택권의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 지속치료로 뼈 건강을 충분히 관리해 골절 없이 단단한 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급여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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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 제공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께 빙판길 낙상을 조심하시라는 안부를 전한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빈번히 발생하며, 뼈가 약한 분들에게는 낙상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뼈의 강도는 골밀도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30세가 되면 골량이 최고치를 이루었다가 50세를 경과하면 골흡수가 증가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한다. 골밀도 감소가 심해지면 본인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 넘어지는 정도, 혹은 그 보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는 골밀도가 위험하게 낮아진 상태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골다공증’이라 정의하고, 골절 예방 치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대표적인 골다공증 골절인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최대 36% 정도로 보고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 40%는 나홀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 본인에게는 남은 생애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트리는 사건인 동시에, 환자의 가족들에게 사실상 24시간 간병인 역할을 강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일어난 골절은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차 골절은 재골절 발생 위험을 86% 증가시키며, 실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에서 이전의 골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골절에 대한 정형외과적 치료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초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골다공증 골절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따라서 국가가 시급히 개입해야 할 현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골절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관절 및 척추 등을 포함한 골절의 치료 비용은 연간 1조 5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골다공증 골절을 다루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골다공증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관리해야 할 만성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다. 고혈압 약제를 중단 시 혈압이 다시 증가하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환자가 사용하던 약제를 중단하면 다시 골밀도가 감소하고, 다시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데도 우리나라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에서는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환자가 골다공증 진단 지표인 골밀도 수치(T-score) -2.5 이하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가 -2.5 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보험 급여를 중단한다.

이는 해외 급여기준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골다공증 환자가 약물치료를 시작한 후 골밀도가 -2.5를 초과해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우리나라도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절을 예방하려면 계속적으로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약물치료 중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아진 환자들이 최소 3년 간이라도 지속치료를 받을 수 있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금의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어르신이 스스로 거동하며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초고령사회와, 어르신들이 골절과 재골절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초고령사회의 모습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선택지가 남아 있다. 의료선택권의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 지속치료로 뼈 건강을 충분히 관리해 골절 없이 단단한 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급여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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