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용 보툴리눔 제제 국내 판매 3개 품목 허가 취소

신은진 기자 2022. 12. 5.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6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약사법 위반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6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세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약사법 위반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아울러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