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불공정’ 지적한 교수 징계… 법원 “일부 사실 아니라도 부당”

이형민 2022. 12. 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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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교수 임용 절차의 불공정성을 공론화하려 한 교수에게 소속 대학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 국공립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이 대학 교수회 총회 발표자로 나서 대학회계교수들의 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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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최근 판결
“발언 주요 목적은 공공 이익”


전환형 교수 임용 절차의 불공정성을 공론화하려 한 교수에게 소속 대학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 국공립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학은 2007년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 학교에 인문학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업무를 수행할 교수를 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었다. 양측은 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 10월까지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으로 교수를 고용하지만, 이후에는 학교 재원으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소에는 사업기간 모두 12명의 교수가 임용됐고, 사업 종료 이후 이중 5명이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회계교수로 재임용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이 대학 교수회 총회 발표자로 나서 대학회계교수들의 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교가 임용 소식을 일간지 등에 따로 공고하지 않은 점, 총장실 면접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만 스카우트 형식으로 임용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개적인 문제제기 후 발표 자료를 교내 모든 교수에게 보내기도 했다. 대학은 2020년 7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 사유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공개 발언과 이메일 전송행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발언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결국 A씨에게는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다른 교수들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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