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 재산 분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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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6일 결론을 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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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6일 결론을 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재산 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혼에 반대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식은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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