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협은 없다…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철강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다. 운송 거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거부 사태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최후통첩 “불법에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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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 거부 방조·교사도 처벌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운송 차주를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까지도 전원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업무 조기 복귀자가 보복 범죄를 당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신변 보호도 제공한다.
군용 차량, 사료 운반차까지 동원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려 했으나 저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하 차질 3조원대, 시멘트는 80% 회복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달 28일 이번 사태에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노총과 ILO는 ‘개입’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의견조회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며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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