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강력 행정처분할 것”

조민영 2022. 12.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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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밝혔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하는 한편 운송 복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운송 복귀 거부자 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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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경찰력 동원,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 제한 등 조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ㄴㅠ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밝혔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하는 한편 운송 복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가진 뒤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운송 복귀 거부자 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화물차량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춰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하는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화물차주에게 30일 이하 운행정지를 내리기로 한 것에 더해 운송 거부시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참여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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