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부부 공무원 ‘거짓 농부 행사’ … 법정구속· 투기 땅 몰수돼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2. 12. 4.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 부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 판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밀양 부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맹 부장판사는 또 B 씨 명의 밀양시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때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맹 부장판사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들 부부는 또 부인 B 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여㎡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A 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