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시도 해병대원, 1심 징역 3년에 항소

하수영 2022. 12.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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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병대 제공

의용군으로 합류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던 해병대원이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군무이탈과 상관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일병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3월 21일 폴란드에 입국해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려 했지만, 한국 외교부 조치로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폴란드에 머물렀다.

이후 지인들의 설득 끝에 한 달여 만인 4월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해병대에 체포됐다.

A 일병은 폴란드에 머물던 지난 3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계속 영상을 통해 봤다. 뉴스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등 진짜 한국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못한 후 귀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법을 어기고 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기 온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였다. 귀국할 시간에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사관 준비 등을 이유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 열외'를 당하는 등의 부조리를 겪었다고도 고백했다. 또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 일병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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