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포렌식 관리 강화…금융사 임직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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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관리를 강화한다.
4일 금감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 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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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관리를 강화한다.
4일 금감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맞춰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 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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