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만났냐”… 동거녀와 자녀들 폭행 20대 ‘집유’

조원일 2022. 12.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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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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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팔뚝을 깨물고, 침대에 쓰러뜨린 후 손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그는 또 3살 난 B씨 자녀가 “삼촌 하지 마”라며 말리자 가슴 부위를 밀어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A씨는 이어 “다 필요 없다”며 잠을 자고 있던 3살 난 자기 자녀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4차례 내리치고, 또 다른 7살 난 자녀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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