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이휘경 2022. 12.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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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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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등 의원 12명 제출안)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는 의미다.

민주당안은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종부세 기본공제(6억·1세대 1주택자 11억원)를 그대로 둔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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