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선처 못 받았는데…비키니 여성 몰카男 집유 선고 이유

하수영 2022. 12. 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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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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