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선처 못 받았는데…비키니 여성 몰카男 집유 선고 이유
하수영 2022. 12. 4. 08:51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고도 손흥민에 다가갔다..."호날두와 딴판" 말 나온 선수 | 중앙일보
- "날 지옥에서 끌어냈다"…박수홍 오열하게 한 20년 인연, 누구 | 중앙일보
- 트로트·월드컵 시청률 대박…'생방의 신' 이 남자의 비결 | 중앙일보
- 형이 왜 거기서 나와…벤투와 함께 중계화면 잡힌 의외 인물 | 중앙일보
- 러 미사일 바닥났나…한 발 수십억짜리 퍼붓더니 구형 쏜 이유 | 중앙일보
- 파업 사태 尹정부 변곡점? 노조 백기든 盧 '단호 대응' 소환, 왜 | 중앙일보
- 마약·성범죄 디테일의 진화…악마가 웃는 '블랙 트라이앵글' [밀실] | 중앙일보
- '우영우 효과' 대박난 울산 고래여행선…"고래 학대 관광" 발칵 | 중앙일보
- '퇴장' 벤투 감독, 추가 징계 없다…브라질전 벤치 돌아온다 | 중앙일보
- 브라질 이길 확률이 23%? 한국의 벤투호 역대급 이변 노린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