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학교 후문서 음주 차량에 초등생 치여 숨져

천금주 2022. 12. 4.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서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