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학교 후문서 음주 차량에 초등생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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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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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서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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