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룸메이트와 다툰 대학생… 샴푸통에 제모크림 넣어

노혜진 2022. 12.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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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부산의 A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를 비롯한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씩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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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
게티이미지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부산의 A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를 비롯한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결과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15일 학교 행정실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였다. 최근 두 사람은 작은 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C씨는 그제서야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부산 사상 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잘못을 뉘우치며 B씨에게 사과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관생 수칙 위반자 퇴사 공고’를 붙이고 “룸메이트의 목욕 용품(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크림을 넣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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