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 대낮 만취운전에 초등생 하교하다 사망

나성원 2022. 12. 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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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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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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