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자부담에 취약차주 지원 나선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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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차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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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차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대출 금리가 6.0%(코픽스 3.98%+가산금리 2.02%)이라고 가정할 때 지난해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최근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연 6%를 초과 이자로 대출 원금을 갚아주는 취약 차주 지원책 시행하고 있다. 성실 상환 차주 이자감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진 취약차주가 대상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629점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80% 이상인 KCB 신용평점 697점 이하 다중채무자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연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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