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79] "김만배 입 열어 이재명 소환 마지막 퍼즐 맞춰져"
법조계 "끝까지 부인하면 독박 쓰고 형량 클 것 부담…아직 드러난 증거에만 인정하고 있어"
"혼자 진술 다르게 하면 형량에 영향, 결국 다 자백할 듯…여죄가 드러나는 것 피하려는 의도도"
"남욱 증언 김만배 인정해 이재명에 대한 명확한 증거 돼…이재명 소환 명백해지고 기소도 문제 없어"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입이 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라면서, 이번 진술로 이 대표 소환은 기정사실화 됐고 공범들의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2015년 남 변호사에게 32억5000만 원을 받아 이 중 4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나머지 자금 행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씨가 이 대표 관련인 측에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진술 태도가 바뀐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씨의 증언 태도 변화에 '검찰의 명확한 증거 제시'와 '형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김 씨 입장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일명 '독박'을 쓰게 된다. 형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심적으로 부담을 준 거 같다"라면서 "혐의를 일부만 시인한 건 아직은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범들 증언에 따라 증거가 꿰맞춰질 텐데, 혼자 진술을 다르게 하는 건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서 "점점 심적 부담감이 커지면 결국 다 자백하는 쪽으로 (진술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 씨가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데 대해 "여죄가 드러나는 걸 피하려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김 씨가 돈을 진짜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수도 있고, 이 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 (돈을) 썼으면 여죄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계속 함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씨의 이번 진술로 검찰의 이재명 소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남 변호사 증언을 김 씨가 인정한 순간 이 대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됐다"라며 "이 대표 소환은 명백해졌다. 이 공범들의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에서 당연히 혐의를 부인할 거다. 그때 공범들이 법정에서 지금까지와 똑같은 증언을 한다면 그건 아주 유력한 유죄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도 "돈을 줬다고 하면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을 부르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오히려 줬다는 사람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피의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이 대표는 자신을 소환하는 게 탄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 부르고 기소하는 것이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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